금융당국, 신용카드 발급기준 낮춘다
금융당국, 신용카드 발급기준 낮춘다
  • 최고야
  • 승인 2014.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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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발급 거절 사례 증가…무소득자도 직불카드 발급 허용키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갱신발급 거절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시행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효과로 카드 갱신 발급을 거절당한 회원이 증가하자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갑작스런 사용제한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카드사가 갱신이 필요한 회원까지 카드 갱신발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1년 12월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12년 10월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은 카드 발급이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갱신을 거절당한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 완화 조치를 병행 실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개정안을 1분기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사는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가처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30만원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카드(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을 완화해 현행 '월 50만원 소득'에서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로 완화·적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만큼 경직된 발급자격 기준 운영 등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회원 불편사항을 보완·추진 중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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