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 체크사항 10가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 체크사항 10가지
  • 최고야
  • 승인 2014.0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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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주의 및 카드사 '사용내역 SMS무료서비스' 가입 권유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됐던 정보는 전량 회수 됐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고객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관련 필수 체크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금융위는 유출됐던 정보가 이미 회수돼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길 권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면서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 드리니 염려하지 말라"면서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서비스’를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어떤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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