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참사’ 한전KPS, 노동부 지시도 ‘무시’
‘한빛원전 참사’ 한전KPS, 노동부 지시도 ‘무시’
  • 서영욱
  • 승인 2014.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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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지시 불복, 오히려 단기계약자 늘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전KPS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조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단기계약자를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6일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잠수작업 중 한전KPS 직원 1명과 함께 공공비정규직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숙한 안전관리와 함께 ‘불법파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한전KPS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76명의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전KPS는 노동부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70%가 넘는 인원을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한수원과 한전KPS는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한수원과 한전KPS가 ‘공사도급’이라며 정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파견과 저임금을 은폐·왜곡하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기간시설이자 공기업인 한전KPS가 월성, 한울, 한빛, 고리 등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십수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온 것은 납품, 입찰 담합 비리에 이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상정비보수 업무 용역노동자 절대 다수를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전KPS의 방침은 경상정비 용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공공비정규직노조, 영광 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빛원전참사 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 사고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대책위는 “한수원과 경찰, 노동청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 책임자 처벌, 안전 조치 개선,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작업 매뉴얼 부재와 안전담당자 미배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1?2차 사고경위와 구조대응의 문제를 비롯해 사고 은폐 및 축소 등의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께 계획예방 중이던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55)씨와 문모(35)가 안전관리 소홀로 숨졌다. 


경찰은 한전KPS 직원 황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노동청도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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