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수 칼럼] 연말정산 바뀐 내용들 알아보기
[손철수 칼럼] 연말정산 바뀐 내용들 알아보기
  • 손철수
  • 승인 2014.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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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받기



 

-종합자산관리사 손철수와 함께하는 머니부자 (http://cafe.naver.com/moneybooja)

[재무상담은 흔히 생각하실 때 돈이 많으신 분들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분들 외에 오히려 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불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자산관리사 손철수(M+ 010 5125 6846)는 재테크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는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비용의 부담없이 객관적인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30세 남자 - 직장인

  

Q. 직장생활을 한지 몇 년 안 된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써서 내라고 한 서류들은 작성을 해서 받았었는데 올해에 바뀐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바 뀌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손철수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과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 공제액의 변경

 

근로자들이 2013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몸소 느끼게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액의 변동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이던 것이 2013년에는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게 20%이던 공제율이 30%로 확대 적용되어 그간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 영수증만 챙기는 것이 익숙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점점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니 평소 소비패턴도 바꿔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꼭 필요해진 대중교통비 영수증 챙기기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로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기 100만 원씩 한도가 초과 됩니다. 전통 시장 사용분에 대한 한도 초과는 기존에 생긴 것이 2013년에도 유지되는 것이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한도 초과는 2013년 신설된 항목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내ㆍ외버스, 기차, 전철 등에 사용한 명세가 이에 해당 합니다.

  

셋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항목을 따져보고 영수증을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기본 교육비(수업료 등) 외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 한정되었던 급식비와 방과 후 활동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교재비는 전체 제외였으나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단 특별활동 교재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산 것이 아닌 학교 등에서 산 경우에만 한합니다. 

 

넷째, 월세 거주자라면 잊지 말자! 월세 납부 영수증

 

월세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니 월세 거주자라면 꼭 잊지 말고 월세 납입영수증을 챙기도록 합니다. 월세 납부 영수증은 은행 입금 증명서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 적용 조건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에 한합니다. 주거 형태는 국민주택규모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등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석하게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 추가된 인적 공제,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존에 없던 기본공제대상으로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한 부모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이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이 항목의 신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면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항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20세 이하의 비계 비속 또는 입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겹치는 경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므로 겹칠 경우 한 부모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섯째, 생산직 종사자라면 꼭 확인! 확대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들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신의 월정급여 및 총급여를 확인해 보고 확대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정급여 100만 원 이하, 총급여 2,0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들만 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월정급여 150만 원 이하, 총급여 2,5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가 챙겨봐야 할 소득세 종합한도

 

2013년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종합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고소득자(과표구간 8,800만 원 이상)는 이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모두 합쳐 2,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단, 인적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은 자녀가 없으시고 직장생활 한지도 오래 되지 않아서 지출항목에서도 크게 달라진 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고 꼼꼼히 확인을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하우나 팁은 일반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이며 올바른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의 특성상 자세한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상품명은 기재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점 양해 바라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신청 바랍니다. 상담신청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분께 더욱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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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에서 [자산관리사 손철수]를 검색 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 손철수

M+ 010 5125 6846

E+ moontaksalang@lycos.co.kr

Profile.

現 안전행정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발행

월간 <ELESTOR> 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러스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現 여성소비자 신문 칼럼 기고

저축 및 투자, 포트 폴리오 재무 상담

前 디지털타임스 포트폴리오 칼럼 기고

前 경제 종합 신문 재경일보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前 석간 종합일간지 'Evening'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손철수 moontaksalang@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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