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극' 처벌…이젠 ‘MB’ 차례?
'4대강 사기극' 처벌…이젠 ‘MB’ 차례?
  • 서영욱
  • 승인 2014.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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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고발 세 달째 수사 ‘감감 무소식’…“책임자 조사 받아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4대강 사업을 빌미로 혈세 22조원의 돈잔치를 벌인 대형건설사들의 재판이 끝이 났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책임자 56명을 고발한지 세 달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6일 재판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4대강 사업이 무리하게 계획·진행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형이유를 들었던 만큼 추진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로는 대운하를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원의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점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의결한 책임, 또 현재 자금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수공에 8조원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산하 공무원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과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은 직권남용죄, 건설사 담합으로 인해 국민 손해액이 1조원에 이르게 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한 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며, 피고발인들이 처음부터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한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4대강사업 서훈으로 훈장, 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한 서훈 취소 청원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4대강사업의 준설량이 증가했고 보도 추가로 건설됐고 이로 인해 4대강사업 예산이 최소 4조원 늘어나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독단에 의해 사업비를 4조원 증가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불법과 편법을 종용한 것에 대해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면죄부 받은 건설사, 검찰 즉각 항소해야”

 

한편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마저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은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단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해도 이는 재판을 거치면서 대부분 감면됐다”며 “이번에도 조달청은 담합을 저지른 15개 대형 건설사에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효력이 중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담합을 방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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