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여파, 개학 코앞인데도 '입주 불가'
쌍용건설 법정관리 여파, 개학 코앞인데도 '입주 불가'
  • 서영욱
  • 승인 2014.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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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공사 중단, 계약자들 원룸·부모집으로 ‘전전긍긍’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법원이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지 한 달. 전국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쌍용건설의 아파트 사업장 두 곳에서는 입주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돼 계약자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빠졌다.

 

현재 공사가 중단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울산과 부산 두 곳.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는 지난달 29일이 입주예정일이었지만 같은 달 9일 법원이 쌍용건설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다음날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미 이사를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한 500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은 한순간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 살던 집을 매매나 전세로 처분한 계약자들은 급하게 근처 원룸으로 들어가거나 부모집, 친척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이 곳의 입주예정자협의회 정영훈 대표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돌았지만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연말과 월초에도 쌍용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설마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느냐,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법원 결정이 난 9일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은 진학문제이다. 3월 개학에 맞춰 이 아파트 주변의 학교와 유치원으로 전·입학 수속을 마쳐 논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학을 가거나 장거리 통학이 불기피해 졌다.

 

정영훈 대표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먼 지역은 통학차량도 운행이 안 되고 자리가 나기 전에는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라며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95.5%. 조경이나 외부 공사는 끝난 상태이지만 실내 마감공사가 일부 남아 있다. 현재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협의회를 조성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금정산 2차 쌍용예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달 말 입주를 앞두고 돌연 공사가 중단돼 입주예정자들의 발이 묶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설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 자금 사용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원과의 협의 없이 대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건설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울산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103억원의 공사비 중 30%만을 지급하는 등 ‘고통분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공사를 포기할 것이란 이야기도 퍼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률이 95.5%, 내부 마감재 공사만 남은 상황에서 다른 시공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주예정자들이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르면 1차 관계인집회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7월에야 회생계획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떠돌이 생활은 반년 이상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국내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기업이라 국내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법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계약자들의 큰 피해 없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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