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일부 무죄…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원전 비리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5,000만원 수수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원전브로커 이윤영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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