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형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7년형
  • 서영욱
  • 승인 2014.02.20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일부 무죄…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원전 비리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5,000만원 수수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원전브로커 이윤영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