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과세 “월세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집주인에게 과세 “월세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 서영욱
  • 승인 2014.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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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전무, 법적 보안장치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월세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소득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당장 임대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지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세청이 국토부의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받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다주택자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착된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전세도 과세 대상이 되고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월세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연간 최대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는 않는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던, 전세로 6,000만원을 받던 말 그대로 ‘집주인 마음’이다. 또 같은 층수,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102호는 월세 40만원을 받는 반면, 103호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통해 월세를 30만원만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당연히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동작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앞으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로서도 없던 지출이 생기는 셈이라 월세를 올리는 것은 어느 집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임대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월세가 명시돼 있어 계약기간 중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면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집주인들로서는 공용전기료와 청소비, 정체불명의 관리 명목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받아가는 관리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 A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서에 월세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관리비를 비싸게 잡는 등 이면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여러모로 세입자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월세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심모씨는 “그간 집주인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월세소득공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재계약 때 월세를 낮출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싸지거나 이사를 해야할 지도 모른다. 몇 푼 공제받기에는 세입자들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혼란스럽기는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국토부의 월세 종합대책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간 과세 대상의 사각지대였던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징수를 천명하면서 임대사업에 미칠 여파를 예상하기 힘들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임대사업을 늘리라고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든 월세 소득을 찾아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정책이 상충되고 있어 앞으로 임대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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