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 전세 세입자인 A씨(56)는 4월이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급히 이사를 했다. 집주인이 한 달 전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천천히 집을 알아보려 했던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면적(114㎡)의 아파트에 대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히 문의했지만, ‘봄 이사철이라 그 가격에 맞는 전세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인근 다세대주택(105㎡)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 앞두고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주인들이 이사 대목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셋값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입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A씨는 “여유자금 없이 봄 이사철에 집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며 “이럴 때 집 없는 서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로서는 전ㆍ월세 재계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ㆍ월세는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임대인 B(54)씨는 “재계약할 때 큰 폭은 아니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더욱이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재개약시 세입자는 2년 전 전ㆍ월세가격이나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해 계약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그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세입자 C(30)씨는 “5월 월세 재계약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는 말이 없다”며 “원하는 금액의 집을 찾는게 더 어려워 재계약이 낫다. 재계약 때 월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인상할지 지금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봄 이사철 때 임대료를 높여 받기 위해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 중 일부는 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달라’고 요청해 그 집 세입자가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본격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는 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세가는 한 주간 0.05% 상승했다. 2월 한 달간 매매가 변동률은 0.03%를 기록한 반면 전세가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2.26 전월세 대책이 나왔지만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봄 이사철과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마포구 공덕2차 삼성래미안 84.9㎡ 전세가의 경우 층수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3억8,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이는 이사 비수기인 지난해 12월 3억5000만~4억원 선이었지만 봄 이사철에 들어서면서 평균 2,000만~3,000만원 올랐다.
반면 2월 월세가격은 월세 초과 공급과 겨울 비수기를 타며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등으로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봄 이사철이 되면서 전ㆍ월세가가 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학군이 좋은 서초ㆍ강남 지역이 더 심하다”고 전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