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전 식품으로 확대해야
GMO 표시, 전 식품으로 확대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3.06 14: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경실련, 예외많아 시중 '표시제품' 거의 없어
▲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국내 'GMO 표시제도'가 예외 규정이 많아 소비자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 중인 GMO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대부분이 식용유와 간장, 전분당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국내 '표시제도'에서는 식용유 등 최종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이 안 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결국 지방산이나 전분·식이섬유 등 특정 영양성분이 변화했지만 사실상 GMO 표시가 안돼 관리가 불가능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식용유' 중에는 유전자변형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은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아 소비자가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표시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 등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한다.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 '병충해 저항'·'올레산 강화' 등으로 유전자변형 GMO 원료를 사용했으나 표시가 면제된 채 유통 중인 26개 식용유(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를 대상으로 영양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 분석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 품종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리놀레산 15.2%·리놀렌산 2.6%)을 보였다. 

이번에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수입산 카놀라유(1개)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내는 시험검사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인 검출이 안 될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해 지방산이나 전분 등 특정 영양성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사실상 관리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국내는 글로벌 차원에서 상업화된 GMO 작물 18개 중 7개 108개 품종만이 표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11개 GMO 작물이 수입되면 유통 관리가 쉽지 않다.

또 국내는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이하인 경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해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일지라도 제품내 사용 순위에 따라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식품(Non GMO)으로 인정하기에는 GMO 3% 수준은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유통 중인 GMO 종류는 늘고 있고 신규 품종 개발과 승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시험검사를 통한 국내 표시관리는 한계에 직면했다"라며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현행 'GMO 표시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의 모든 식품은 표시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현재 7개 작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요청을 환영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다. 글로벌 제2의 GMO 수입국이고 'GMO 표시제도'를 시행 중인데도 시중에 GMO 표시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식약처 고시가 너무 많은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다. 시중 콩나물과 두부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데도 식품업계 눈치만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조사를 보면 매년 80%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GMO 관련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의 부정적 영향만주고 업계에는 혼란만 야기한다는 식품업계 입장에 밀려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향후 GMO가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면 추적은 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GMO 재배부터 수입·유통·표시 등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GMO 표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