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사, 결함제품 정보공유…유통 차단ㆍ제품 안전성 강화
정부-유통사, 결함제품 정보공유…유통 차단ㆍ제품 안전성 강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3.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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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유통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제품이나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9개 민간 유통업체들이 손을 맞잡았다.

향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성시헌)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해 수집한 사고정보와 리콜 및 안전성 조사정보, 불법제품 단속정보 등을 분석해 기업 및 관련 단체들과 공유하면서 민간 기업들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고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반영, 제품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이마트를 비롯,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홈쇼핑· 씨제이오쇼핑·롯데닷컴·AK Mall·인터파크INT·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결함제품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이번 MOU로 9개 유통업체들은 판매 중인 제품으로 안전사고나 사고위험으로 인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 해당정보를 제조자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하게 된다.

국표원은 제공받은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를 활용,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품 결함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와 명령 등으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사고조사 시행을 위해 사고ㆍ위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ㆍ안전성 조사, 그리고 불법제품 단속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기업과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제품을 제조ㆍ유통시키고 국표원은 분석한 사고정보를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해 제품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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