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명령제 검토”
[개인정보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명령제 검토”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3.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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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제한…문자 영업도 금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고객들이 금융사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는 이름·주소 등 필수 정보 이외의 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미 수집한 정보라도 거래가 중단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들의 문자메시지(SMS) 영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회사 책임 구조 확립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책 보강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 주민번호 계좌 개설시만 요구…문자 영업도 금지

금융회사들은 현재 30~50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직업·국적 등 6~10개의 필수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거래를 시작할 때 계좌 개설 신청서에 직접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키패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일단 거래를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주민번호를 사용치 않고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정보 보유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할 경우 포괄적 동의가 아닌 ‘필수적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로 나눠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회사에서 분사해 새로운 금융회사로 출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을 수 없다. 단 분사 이전부터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보관중인 정보는 자사의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되고, 전화·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형식에 맞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식별·거래정보 등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해야 한다.

또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이 신설되고,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영업 목적의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 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앞으로 금융사의 보안대책 미비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기관에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불법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부과된다.

또한 대표이사(CEO)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정보보호 책임을 크게 강화한다. CEO와 이사회는 매년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두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IT관련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는 또 제3자 및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실태를 CEO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는 보험·카드업계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평가기관이 금융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보보안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밴사 등록제’가 도입된다.

금융사는 올해 안에 보유 고객정보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치고 계약유지·법률상 의무이행 등에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일괄 파기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다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된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금융사별로 CEO 책임하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금융당국은 물론 관계부처·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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