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 금리비교 어렵고 설명 부족" 불만
"마이너스 대출, 금리비교 어렵고 설명 부족" 불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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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규정 잘 몰라 금리인하 혜택 '그림의 떡'…정부에 개선 건의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소비자들은 거래 은행의 통장을 이용, 일정 금액을 수시로 빌려쓸 수 있는 종합통장 자동대출(이하 마이너스 대출) 이용시 은행간 금리비교가 어려운 점, 그리고 은행의 금리에 대한 설명 부족을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은행권의 여러 소비자 금융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미흡과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이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약 30% 가량의 소비자들이 '금리 비교의 어려움'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17개 은행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공시 중이지만 마이너스 대출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외 불만으로는 우대금리 적용시 예적금이나 펀드가입 등 부수적인 요구(약 23%), 산출방법이나 인출일 등 이자, 만기연장 등에 대한 설명 부족(약 22%), 마이너스 한도 부족(약 11%)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행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규정된 이같은 권리에 대해 잘 모른다(약 61%).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도 은행의 안내문이나 창구 직원의 설명, 홈페이지 등 은행에서 알게 된 경우는 약 28%에 그치고 있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의 경우 승진이나 재산증가 등 신용상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규정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은 이같은 권리에 대해 은행 홍페이지와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가운데 37% 가량은 은행으로부터 사전통보 없이 통장을 보고나서야 금리가 변동된 것을 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마이너스 대출시 정보부족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의 비교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차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리며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실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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