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벽산건설·동양건설 등 '상장폐지' 위기
STX조선해양·벽산건설·동양건설 등 '상장폐지' 위기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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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넘기거나 기준 미달한 21개 기업들 대상
▲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되면서 STX조선해양 등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회사들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7개사 등 14개 기업들이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감사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렸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사 6개사와 주식분포 기준에 미달된 기업 1개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21개사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는 상장 유가증권 매매거래 대상으로서 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증권선물거래소가 절차를 거쳐 상장사 자격을 박탈한다.

상장법인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최종부도발생 등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의 매매대상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번 상장폐지 대상에는 STX그룹 계열사, 벽산건설 등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STX조선해양(시총 3조8,671억원)은 자본잠식률이 2,247.5%에 달하는데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유력시되고 있다. STX 채권단은 상장 유지보다 기업 회생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이 53.7%가 잠식된 STX엔진도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STX엔진 시가총액은 1,726억원이다.

시총 686억원의 벽산건설도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아키드 컨소시엄과 시티앤하우징 컨소시엄과의 M&A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벽산건설은 지난 2012년 6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으며,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동양건설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 불허가를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력시 되고 있다.

동양건설 측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법원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결의없이 종결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동양건설의 시총은 359억원이다.

이 밖에도 현대시멘트는 ‘자본전액잠식’, 로케트전기는 ‘감사의견거절’, 화인자산관리 ‘주식분포미달’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린스, 태산엘시디, 오성엘에스티 등이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엘컴텍도 회계감사인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라케이아이씨, 디브이에스. 나노트로닉스 등도 내달 1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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