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우회' 카페 회원에 '암치료 식품'인 양 속여팔아
'암 환우회' 카페 회원에 '암치료 식품'인 양 속여팔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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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험기' 등 올려 3,000만원어치 판매한 11명 적발
 

[이지경제=이호영 기자]인터넷 포털 '암 환우회'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일반 과채주스나 혼합식용유, 액상차 그리고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약 3,000만원 어치를 '체험기' 등을 통해 '암 치료 식품'인 양 속여 팔아온 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단순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이모씨(남·45세)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가 12개 암환우 카페를 모니터링한 결과 2개 까페에서 적발된 위반건은 총 11건. 모두 개별 피의자들로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면역력 강화라든지 특정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은 4개로 7개는 단순한 일반 식품이었다.

그리고 건별로 몇 개 정도 팔렸거나 최대 900만원대를 판 제품까지 판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같은 단순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나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링크해놓은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듯 알려왔다.

일례로 이들이 판매한 '기적의 영양제'는 자폐증에서부터 무감각증, 중풍, 위암 3기, 폐암 말기, 당뇨, 천식, 간질, 불임, 파킨슨병, 녹내장, 대장암, 전립선암 등 치료할 수 있다고 열거한 병명을 보면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농' '천연' 원료를 강조하면서 까다로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명시해 구입하도록 부추겼다.  

구매자들은 이들 제품이 성분 중심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든지 '복용 후 3일이면 몸이 말해준다'든지 과장된 효능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매우 정직한 영양제'라는 모호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은 유형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암환우들이 자체적으로 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카페 공간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개설된 방에 이같은 식품 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알렸다.

암환우 카페 제품 공유 방에서 거론되는 제품은 환우들이 그 효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공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구매자들에게도 "식약처에서 기능식품으로 인증한 경우 바깥에 인증 표시와 함께 기능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매전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 중 특정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면 해당 식품이나 원료는 '약'으로 관리된다"며 "식품에서는 그같은 획기적인 질병 치료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식품에 그와 같은 '질병 완치' 등의 환상을 품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범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기능식품인 경우에도 일례로 '면역력 증진과 세포 활성화' 등 기능성이 인증된 제품으로 홍삼의 경우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식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피의자 가운데에도 홍산제품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이와 유사사례를 보면 일례로 진통제 성분으로 통증을 완화해 효능을 보는 듯이 느끼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 의약 성분을 넣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제품들을 이용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제품을 꼼꼼히 살피면서 구매시 조금 더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올해 3월 말 특히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괄 적용되던 것에서 법률 개정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시 그 경중에 따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이외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된다.

또 2차 위반시에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며 질병 표방으로 2차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내 재위반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소매가격의 4~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변경됐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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