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대출'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대출' 중징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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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도 경징계 전망
▲ 김종준 하나은행장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과실을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결정을 한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돕고자 하나캐피탈이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김승유 전 회장이 재직 당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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