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비리, 신헌대표가 끝 아니라면?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대표가 끝 아니라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4.04.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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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임직원 납품 상납비리 조사 시작으로 최고위층 수사 확대 가능성

▲ 롯데홈쇼핑 임직원 비리 롯데쇼핑 신헌 대표 연루, 사정기관의 '칼날' 어디까지 겨누나?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롯데홈쇼핑에서 발생한 전방위적인 임직원들의 납품업체 상납비리 사건이 갈수록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직에 있는 롯데쇼핑(백화점) 신헌(59) 사장까지 비리에 연루돼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롯데그룹의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달 27일 5곳의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구매담당자(MD) 정모(44)씨도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어 지난 1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공모해 4억9천만원을 횡령했으며,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천만원 가량을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당시 홈쇼핑 대표이사로 있던 신 대표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됐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헌 롯데쇼핑 대표(오른쪽)
검찰은 신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규모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롯데그룹 최고위층 간부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유통업체의 특성상 상납비리의 연결고리가 그룹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사옥 이전에 따른 공사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롯데쇼핑 신 헌 대표는 1979년에 롯데쇼핑에 입사, 30년 넘게 롯데의 유통부문을 이끌어온 '롯데 유통맨'이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의 최측근인 그가 롯데미도파, 롯데홈쇼핑 대표에 이어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 사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롯데그룹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오르기까지 유통부문 차세대 리더로 두각을 보인 인물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룹의 얼굴 격인 롯데쇼핑 대표가 연루된 만큼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룹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 고위 관계자는 "신 대표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출국 금지도 아니다. 당시 홈쇼핑 대표로 재직했을 때 사건이라 섣불리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룹 내부가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해 보였다.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는 국세청 롯데카드 세무조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납품비리는 그룹차원에서 보면, 그간 국세청의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해외법인 조사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온 터라 그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MB정권 시절 수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그룹을 향해 사정기관의 칼끝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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