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우리카드 논쟁 “표절이냐, 추세냐?”
현대·우리카드 논쟁 “표절이냐, 추세냐?”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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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의 챕터2시리즈(왼쪽)와 우리카드의 가나다카드 ⓒ현대카드 페이스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현대카드가 또 다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대는 최근 출시된 우리카드의 ‘가나다 카드’다. 현대카드는 정태영 사장까지 나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대카드는 이전에도 삼성카드와 표절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카드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카드생활을 할인과 포인트로 심플하게 정리한 현대카드의 ‘Two Track’ 체계를 우리카드에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다”며 우리카드의 ‘가나다카드’가 현대카드 상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필요하시면, 365일간의 프로젝트 기간, 21만시간 인력투입, Insight Trip 9만 마일, 경영진 회의 160번 등 치열했던 1년의 기록까지 보내드리겠다”라고 비꼬며 “누군가에게 카피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미션이므로, 현대카드가 기준이 되고, 그것을 모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카드는 마지막으로는 가나다카드를 COPY&PASTE(복사&붙여넣기)로 단정 지었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우리카드의 가나다 카드는 고객의 카드사용 패턴에 따라 주요업종에서 ▲폭넓은 혜택 ▲선택 업종에서의 높은 혜택 ▲모든 업종에서의 조건 없는 혜택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할인형과 포인트형 상품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7월 현대카드가 출시한 챕터2 시리즈와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챕터2 시리즈는 복잡한 기존의 부가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포인트 적립(M계열)과 캐시백(X계열) 혜택으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카드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개인일 뿐인 아티스트도 앨범 발표 전에는 표절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곡들과 대조를 한다”며 “그러고도 표절시비가 나오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을 내리기도 하고 활동을 자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큰 조직이 움직이는 다른 분야에선 그런 건 염두에조차 없다”며 “차라리 적당해서 못 본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 “경쟁사의 좋은 점이 있어서 모방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별로 손해날 일이 없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경쟁사를 그대로 모방하자고 하는 순간, 조직 모두에게 드리워지는 자신감 상실, 스스로의 고민 포기에서 오는 손실은 모방에서 얻는 이익의 열배를 넘고도 남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챕터2 시리즈 이전에도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에 특화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대카드의 독창적인 상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반박이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5월 신상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할인’과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나다카드는 현대카드의 모방이 아닌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주요사용처 등을 구분해 혜택을 집중하는 내용 등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와도 표절 논쟁, 카드업계 그 밥에 그 나물?

현대카드는 삼성카드와도 상품 표절 논쟁을 펼친 적이 있다. 지난 2012년 삼성카드가 숫자카드 시리즈 ‘삼성카드4’를 내놓자 현대카드는 “삼성이 ‘현대카드 제로’를 표절했다. 삼성카드는 현대카드의 특화 서비스 표절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송전도 불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이 재빨리 사태수습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이 양사 경영진에 전화를 걸어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자칫 노이즈마케팅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중재로 ‘휴전’이 맺어졌으며 대신 독창적인 카드 신상품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독점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 특성상 서비스나 상품구조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아 여신금융협회에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많은 금융업의 특성 상 비슷한 상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카드사가 부여할 수 있는 혜택과 구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카드 구조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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