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호텔…재벌이윤과 학습환경 바꿔선 안돼"
"학교 인근 호텔…재벌이윤과 학습환경 바꿔선 안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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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규제폐지는 옛 미대사관 부지에 호텔 세우려는 대한항공 위한 편법"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경실련을 비롯한 문화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불거진 종로구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 호텔건립 규제 폐지 건의에 대해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양보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임현진외, 이하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제기된 학교 인근 호텔건립을 막는 현행 법안 개정 등의 움직임과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련제정으로 종로구 송현동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도록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일개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부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같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이곳 부지의 특성 때문이다.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인근에는 해방기 설립된 70년 역사의 풍문여고 등이 있고 경복궁 및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해당 지역은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 활동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며 "호텔이 들어선다면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같은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정책일 뿐"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경실련은 문화연대를 비롯 녹색연합, 인간도시 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 공간연구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서 호텔 건립을 반대했다.

특히 이같은 법률 개정을 두고 경실련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 금지가 타당하다는 사법부 판결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용도지역 제한을 받고 있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은 불허용도"라며 이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시민과 주민, 학교, 서울시, 종로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없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보다는 역사와 문화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옛 미대사관 해당 부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정서 등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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