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또…” 1조원 규모 ‘가짜 확인서’ 발행
“국민은행 또…” 1조원 규모 ‘가짜 확인서’ 발행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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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팀장, 예금입금증 등 위조…당국 조사 나서
▲ 국민은행 본사 전경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개인정보유출과 불법대출 등으로 어수선한 국민은행에서 이번엔 각종 확인서를 위조 발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영업점 팀장 이모(52)씨는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팀장은 허위 발급된 예금입금증 4건 3,600억원 상당을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도 8건 8억원 상당을 허위로 발급했다.

또 이 팀장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원어치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는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고,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진행 하겠다는 확인서이다.

부동산개발업자 강씨는 이 팀장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 팀장이 위조된 서류를 기반으로 들어온 투자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씨의 부동산개발업체는 폐업하고 이름만 있는 상황”이라며 “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행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등은 이 투자자의 제보를 받은 후 이 팀장의 컴퓨터를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위조 문서 등을 기반으로 이 팀장이 지난 2월부터 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한 것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는 위조 서류로 인한 피해는 드러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가 PC에서 입금증 등을 직접 만든 후 A4용지에 출력해 자신의 도장 등을 찍은 조잡한 수준의 위조이기 때문에 대형 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역시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은행에도 공문을 보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국민은행이 예금 입금증을 허위 발행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별도의 특별 검사는 검토치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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