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씨티은행 정보 추가 유출…‘2차 피해’ 확산 우려
SC·씨티은행 정보 추가 유출…‘2차 피해’ 확산 우려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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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건 추가 유출, 유출 규모 19만건으로 늘어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 전경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에서 고객 정보 5만 건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전날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되면서 2차 피해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창원지검이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에서 5만여 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규모는 SC은행에서 4만 건, 씨티은행에서 1만 건이다.

지난해 12월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는 SC은행이 10만3,000건, 씨티은행은 3만4,000건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면서 유출 규모는 SC은행이 14만4,000건, 씨티은행이 4만4,000건으로 총 19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파악된 유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장명 등 단순정보이며, 카드 유효 기간과 비밀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국내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씨티은행 직원 박모(37)씨가 빼돌린 고객 정보 3만여건 중 7,000여건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입수한 다음 해당 은행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낮은 이자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또 전환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희망대출액’과 ‘대출금액’ 등의 정보를 가공해 모두 326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1만원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수법이 씨티은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SC은행의 고객 정보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경찰이 밝힌 10여명의 피해자 가운데 씨티은행 관련은 3명으로 피해액은 980만원으로 파악됐다. 씨티은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1,912명의 고객에게도 개별 공지와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 정보 추가 유출 건은 계속 확인해 개별 공지할 방침”이라며 “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유출 정보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고객은 3명으로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객 정보 13만건이 빠져나간 데 이어 지난 1월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서 모두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확인돼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들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수사 초기에 직원 박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2012년 12월까지의 고객 대출정보만 빠져나갔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후의 자료까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8일에서야 ‘2013년 자료도 유출된 것이 명확하다’며 뒤늦게 시인한 바 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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