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경고’ 김종준 행장에게 통할까?
[기자수첩] ‘금감원 경고’ 김종준 행장에게 통할까?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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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장들 '최후통첩' 직후…"'금융권 중징계'는 사실상 퇴진 의미"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침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최후통첩’을 날린 직후라 금감원의 의지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여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17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김 행장은 예고된 바와 같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현직 유지는 가능하다. 당시 하나은행도 중징계를 받더라도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한지 보름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그간 금융사고가 당국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마나한 징계를 내렸다가는 비난의 화살은 다시 금감원을 향할 태세다.

또 직전 최수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터라, 김 행장이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수장들이 스스로 물러난 전례가 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2009년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행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며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는 사실상 퇴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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