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감사, 여전히 ‘방만경영’
석유공사 감사, 여전히 ‘방만경영’
  • 김영덕
  • 승인 2010.10.20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보고서 확인도 안하고 대금지불‥제멋대로 수당 지급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공격경영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 방만한 운영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석유공사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공의 탐사시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감사서는 “‘개발용역 및 기자재 구매절차서’에는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검수행위 없이 대금청구서만 검사하고 2007년 8월15일부터 2008년 11월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30만2천610달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용역결과를 포함한 검수조서 누락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08년 12월10일 사후에 일괄적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도 밝혀졌다.

 

페루 사무소의 경우에는 임직원에 한해 외국어 어학교육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2008년과 2009년에 부임한 임직원 가족에게 스페인어 교육 지원비로 모두 653달러를 지급하고 환급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라크 사무소도 현지인 매니저의 단독서명만으로 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지계좌 등 자금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을 지적받았고, 쿠르드 지역 바지안 등 3개 광구에 대한 탐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감독원도 임명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석유비축기지 가운데는 서산지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로 함께 산정, 200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과근무수당 407만5천3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8.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SES광구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감사 결과, 광구 운영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총 2천229만9천달러를 지출했지만 그에 대한 환수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을 입고서도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투자 책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