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지난 2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닫는 편의점이 전국 약 480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CU(BGF리테일) 171개, GS25(GS리테일) 104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104개,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103개 총 482개 점포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U 가맹점주 자살 등을 계기로 국회의 점포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편의점들이 잇따라 심야 영업 중단을 신청, 해당 점포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
CU는 227개 점포가 심야 영업 중단을 신청했고 GS25는 9개 더 많은 236개, 세븐일레븐 198개 편의점들이 심야 영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해당 시간대에 수익이 비용보다 많거나 영업 일수가 6개월을 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심야 영업 중단을 신청한 661개 편의점 가운데 해당 시간대 비용이 수익을 웃돌거나 운영 기간이 6개월을 지난 총 482개의 편의점만 심야 시간대 문을 닫고 있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 점주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반면 해당 시간 이외 매출 감소, 이용객 이탈 등 우려도 일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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