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해경 해체 등 '메스'
박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해경 해체 등 '메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5.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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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만에 대국민 담화문 발표…'관피아' 척결안 제시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만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담화문도 결국 공직사회 '관피아' 개혁으로 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근본적으로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와 화물적재량 관리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따른 '관재'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세월호 참사를 들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안일과 부패를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하고 세월호는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선박회사간 민관유착에서 비롯된 재앙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해피아)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협ㆍ단체 9곳에 총 47명의 '해피아'가 등기 임원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해피아'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14개 관련 민간 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에 따라 위탁ㆍ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하고, 관리ㆍ감독의 방패막  역할을 감당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해피아는 최근 5년간 등기 임원 기준으로 9곳의 민간 협회 당 5명씩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협회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해피아는 47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경실련은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미등기 임원도 감안하면 해피아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민간협회 5곳 미등기 임직원으로 6명의 해피아 출신이 발견된 상태다.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 공무원들(안피아)도 마찬가지다.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협회 관리ㆍ감독기관 21곳에 총 65명의 안피아가 등기임원으로 재취업해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관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25개 법률의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25개 해양ㆍ해운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의 사업과 임원 경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안피아는 협회 등의 관리ㆍ감독 방패막으로 역할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한 민간협회 21곳에 총 57명의 '안피아' 출신 등기임원이 포진해 있고 미등기 임직원을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이 12명이나 재취업해 있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협회(5명),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명), 대한소방공제회(12명), 한국방재협회(3명), 소방산업공제조합(3명), 한국소방시설협회와 기업재해경감협회에 각각 1명씩이다. 이외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14개 협회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관피아' 혁신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안전감독업무와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는 공무원 임명 불허, 타기관 취업의 엄격한 제한이다.

그리고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수는 지금보다 3배이상 대폭 확대한다. 취업 제한기한도 퇴직 후 2년~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 때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규정 실효성을 확대한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 10년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도 입법해 퇴직후 취업한 곳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조합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아울러 관행의 원인을 부처별 선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 시행을 꼽고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도 바꾼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안전행정부에 책임을 묻고 조직을 개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키로 했다. 해체 조직은 해경이고 신설 조직은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다. 특히 향후 국가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구심체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 실패를 지적하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양되고 해양구조와 해양경비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해경을 지휘ㆍ감독하는 해수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육성과 수산업 보호ㆍ진흥에 전념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ㆍ조직 기능을 떼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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