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쓰면 '범법자'로 '전락 4탄'
'하이패스' 쓰면 '범법자'로 '전락 4탄'
  • 서병곤
  • 승인 2010.10.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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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속도30km제한...오히려 사고다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최근 경찰청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 한 것과 관련해 “시속 30km로 제한하면 오히려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박 의원은 <이지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9월 하이패스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한 이후 사고 건수가 한 달 평균 2.7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고 조사됐다”며 “이는 도로공사에서 받은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시속 100km 전후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예전에는 차량들이 110km나 90km 이상 달리다가 하이패스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이 기준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속도를 갑자기 30km로 낮추면 적응이 되겠냐”며 “오히려 추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이패스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이패스 통행 속도를 고속도로 최저 제한속도인 50km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30km규제로 하이패스 실용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고속도로에선 거북이 걸음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비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회사원 서모(41?서울 구로구)씨는 “주말에 시골에 갈 일이 있어 시험을 해봤다”면서 “왕복 4번을 통과했는데 아무리 30㎞를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문모(46?회사원)씨는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규정 속도는 일반적으로 100㎞로 차간거리도 이 정도 확보돼야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급작스런 속도 감속은 추돌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점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이라며 “앞서 말했듯이 50km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성과 연비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50km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당국이 철저하게 고려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아무런 사전조사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제한속도를 30km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공이 아무런 절차 없이 30km로 정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말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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