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일가 회원권 매입 조사
공정위, 이호진 일가 회원권 매입 조사
  • 심상목
  • 승인 2010.10.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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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부당지원에 초점 맞춘 것으로 알려져…

 

태광그룹의 핵심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호진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의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개발회사의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데 대 부당지원 행위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계열사간 부당 지원(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자는 “태광그룹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계가 계열사간 부당지언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엄격하게 ‘경쟁제한성’을 이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

 

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 대량 매입으로 인해 골프장업계 또는 다른 골프장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손해가 나는 등의 경쟁제한성이 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명확하지는 않다”며 “회장 일가 소유회사의 회원권을 사준 행위는 현재로서는 부당지원이라기보다는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탈세 문제에 가까워 보여 공정위 조사 영역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태광그룹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짓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2008년 6월, 220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흥국화재 역시 올해 8월 이 골프장 회원권 12구좌를 흥국생명이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비싼 312억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두 회사가 사들인 회원권은 모두 532억원에 달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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