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자들 가맹비 반환 시정조치
공정위, 창업자들 가맹비 반환 시정조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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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계약금·창업비 등 불공정 내용 포함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가맹점 창업' 등 다양한 종류의 창업으로 인생 재설계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0여만명도 제2의 일자리를 찾아 대거 창업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무점포 창업'에 대한 주의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부당한 계약서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점포 창업' 업체의 부당 횡포나 사기 행각들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계약금이나 창업비를 챙길 요량으로 '무점포 창업'을 유도하는 사기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 동안 소자본 무점포 창업 사기 행각은 법적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딱히 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다.  

'무점포 창업'은 피자나 밥버거, 컵밥 등 간편식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편의점이나 PC방 등 음식점에 입점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무점포 창업'의 실태를 보면 많은 업체(창업주)가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로 인한 소자본 창업자들의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소송이나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점을 악용, 창업자들의 무점포 창업을 유도하면서 계약금이나 창업비를 챙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계약서를 신고하며 심사 청구한 5개 '무점포 창업'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최근 공정위가 소자본 예비 창업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취해진 시정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5개 업체는 햄버거나 도너츠 등 즉석가공식품 공급업체들이 제품 판매를 위해 총판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소위 '무점포 총판점'의 개설 약관으로 총판점에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왔던 것. 계약 해지시 계약금이나 창업비 환불 거부나 특약 불인정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컵밥과 햄버거, 도너츠, 피자 등 즉석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5개 기업들이 제품 영업을 위해 총판점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총판점 계약' 약관 중 반품 불가나 중도 계약 해지시 창업비 전체를 위약금조로 환불을 거절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내용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했다. 
 
'무점포 총판점'이란 총판 영업을 위해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창업 비용 1,000만원 이하의 소자본 '무점포 창업' 유형에 해당한다.  
 
업체들과 총판 계약을 맺은 총판점은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할 판매점(소매점 등)을 확보해 제품을 입점시키는데 총판점은 업체에 창업비 1,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지역의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면 초도 판매점(편의점 등 소매점, 대개 20여개)에 업체와 계약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고 배달한다.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 조치한 이들 제품 공급업체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을 비롯,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5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문제의 불공정 약관으로 맺은 총판 계약건은 약 800~1,000만원대로 적게는 60건, 많게는 약150건~300여건 가량이다. 
 
불공정 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시 예약금 및 중도금 이유 불문 환불 불가 ▲일정 판매목표 미달성시나 계약 위반 발생시 총판 계약 해지 ▲출고 제품 이유 불문 반품 불가 ▲회사와 총판점 상호간 계약서와 별도 합의 내용 무효 ▲회사 사정에 따라 유사제품 또는 신제품 변경 공급 가능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해지시 해지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손해 정도를 고려해 환불 여부 등은 결정키로 했으며 위약금 수준도 산정하도록 했다. 
 
또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총판점의 계약 위반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출고 제품 반품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무효 처리했던 별도 특약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 첨부토록 시정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급 제품 변경 조항과 관련해 총판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편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소자본 예비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사기성 무점포 창업 업체들은 자사에 유리한 계약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 포기를 유도해왔다.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부당한 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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