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고려사항은?
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고려사항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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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업종안 확정 발표…재합의 신청 없을시 자동 해제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지난 2011년 도입돼 현재 100개 품목이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연말 82개 업종의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는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만료 예정인 이들 82개 업종의 재합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적합업종 신청과 결정까지 단계별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적합업종의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신청한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신청 업종과 품목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화한다. 
 
이후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국내 대기업 역차별.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가능성 ▲전ㆍ후방 산업 및 소비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고성장 산업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 권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합의 및 조정협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자율합의 원칙 ▲당사자간 합의시 최대 6개월간 조정기간을 부여 ▲업종 특성별로 권고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점검 강화 ▲권고사항 재심의 절차 마련을 추가 도입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재지정을 앞둔 업종의 재합의 방안을 보면 먼저 해당 업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적합업종에서 해제한다. 
 
이외에 동반성장위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했거나 적합업종 권고로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권고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 및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검토하고 적합업종 지정 후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정도와 경영성과, 그리고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권고 기간을 산출ㆍ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대와 떡, 장류, 막걸리 등 오는 9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14개 업종을 비롯, 11월 30일 만료되는 어묵과 김치 등 23개 업종 등 82개 업종은 재합의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에 오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00개 기업에 대한 등급 결과와 함께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34개 기업이 발표됐다. 
 
먼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상 기업들의 2012년보다 점수가 상향됐다. 
 
이 가운데 유통업계 16개사는 판촉행사나 매입가격 결정과 관련해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이행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실태도 단 3개사에 그쳤다. 
 
특히 식품.유통업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성적은 '최우수' '우수' 그룹보다 '양호'와 '보통' 그룹에 몰려 저조했다. 
 
'최우수' 등급(14개사)에는 아예 없었고 '우수' 등급(36개사)에는 롯데마트와 CJ제일제당 등 몇 개사가 올라 있을 뿐이다. 
 
식품.유통업계는 주로 하위 등급인 '양호' 등급(36개사)과 '보통' 등급(14개사)에 몰려 있다. 
 
'양호' 등급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약 10개사가 '보통' 등급에는 농협유통과 대상, 동원F&B, 오뚜기, 이랜드이테일, 한국미니스톱, 코리아 세븐 등 약 10개사가 올라 있다.   
 
이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동반위는 "기업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제조업은 한 기업과 오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지만 유통은 단기간 거래가 많고 R&D보다 마케팅 중심이다. 이같은 유통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업종간 특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평가지수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롯데마트'의 경우 향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산업부에서는 기술개발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별로 해당 등급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조달청 실시 정부조달 공공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섬을 부여하며 법무부로부터는 3년간 유효한 '출입국심사우대카드'가 발급된다. 
 
지난해 2월 불공정 계약서를 적용하기도 했던 한국미니스톱이나 협약 체결도 하지 않은 동원F&B나 이랜드 리테일 등이 동일하게 '보통' 등급으로 분류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동반성장위는 "향후 업종간 편차 등을 반영해 지수를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중에서는 GS리테일만 '양호' 등급에 코리아세븐이나 한국미니스톱, BGF리테일 등 대부분은 '보통' 등급에 분류됐다.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 취지가 기업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독려하는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비롯 이들 편의점처럼 하위 등급인 '보통' 등급에 분류된 기업들에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3년 연속 개선이 필요한 등급에 오를 경우 컨설팅 등 동반성장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134개 평가대상기업도 확정했다. 
 
평가대상기업은 대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지수 평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평가기업으로 신규 28개 기업이 추가됐는데 특히 이번에는 2,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1차 협력사 등 중견기업이 포함됐다. 
 
식품ㆍ유통업계 기업들만 보면 기존 23개사에 하이트진로와 롯데푸드, CJ푸드빌 3개 대기업을 비롯 파리크라상과 남양유업,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삼립식품,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중견기업 8개사까지 총 11개사가 추가됐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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