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식용유 GMO 표시 전무...'완전표시제' 시급
시판 식용유 GMO 표시 전무...'완전표시제' 시급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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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원재료로 식용유 제조…현행 '예외조항' 탓 표시 제외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옥수수유를 비롯해 대두유, 카놀라유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 이하 슬로푸드협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을 보면 국내 대두(10.1%)와 옥수수(0.9%) 모두 낮은 수준이며 카놀라는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GMO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19% 가량인 168만톤(99건)이었으며 작물별로 보면 옥수수가 전체 수입량의 89.7%로 GMO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대두(8.2%)와 면실류(1.7%), 카놀라(0.4%) 등도 소폭 수입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두와 옥수수, 카놀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된 상당수는 GMO"라며 "이를 고려하면 시판 중인 대두유나 옥수수유, 카놀라유 원재료가 GMO로 의심되며 해당 기업도 이들 식용유의 원재료가 GMO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GMO 식용유 제품의 GMO 표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슬로푸드협회 실태조사 결과 GMO여부 확인은 불가능했는데 이는 GMO표시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표시제도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간장과 당류, 주류와 함께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용유일지라도 예외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있는데 2012년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6% 가량의 소비자들이 원재료 기준의 GMO표시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안전성 여부를 떠나 GMO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슬로푸드협회를 비롯해 경실련, iCOOP(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등 21개 시민단체는 참여 중인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 표시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번 식용유 실태조사 결과에 이어 장류와 빵류, 당류 등의 식품의 'GMO 표시제도 실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간장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는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가 발표하며 '빵류'와 팝콘.시리얼 등 '옥수수가공식품'은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물엿 등 '당류'와 '건강기능식품'은 경실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오는 9월 강원도 평창의 '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대응 차원에서 슬로푸드협회를 비롯 경실련,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등 21개 생협ㆍ농민ㆍ소비자ㆍ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5월 22일 발족했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와 함께 입법 청원, 캠페인을 통해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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