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도 여행사 이행보조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보험사는 여행일정 중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조정위는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리조트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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