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학교주변 안돼"
"호텔? 학교주변 안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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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등에 대한 핵심규제 개선 작업에 돌입하자 관련단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내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 13개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25일) 성명을 내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관련법 개정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10월 정부안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학교 출입문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고 학교경계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도 마찬가지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는 예외사항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호텔은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숙박시설이고 당장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되면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외 호텔건립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은 현재 공급과잉인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부추겨 숙박업체 경영 악화와 저조한 일자리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송현동도 인근 학교로 인해 학교보건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이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고 해서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기대하는 경제효과보다는 시민과 학생들, 관광숙박업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적폐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꼭 있어야 할 규제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학교주변에 호텔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예상 일자리는 저임금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실련이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관련 자료를 기초로 숙박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숙박업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75% 수준으로 크게 낮았다.
 
또한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업종 등 전체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3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으로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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