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김빠진 ‘일벌백계’…중징계 부담됐나?
금융권 김빠진 ‘일벌백계’…중징계 부담됐나?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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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없이 7월로 연기, 효성캐피탈만 징계 확정
▲ 지난 26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200명이 넘는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고됐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 없이 한 달 후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5개 금융사 220명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안건을 다음달로 미뤘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자살보험급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징계도 7월로 연기됐다.

이 외에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농협·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심의도 7월로 미뤄졌다.

단, 그룹 대주주 일가와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효성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효성캐피탈의 전·현직 대표이사 두 명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일정기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잃게 돼 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또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대주주 일가와 임원 10여명에게 4,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명에 나서며 소명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5월 회의에서 이월된 7개 안건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빚은 ING생명보험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8번째 안건인 KB금융지주에 대한 심의는 오후 4시에서 5시께로 늦춰졌고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다.

또 금융당국이 대규모 징계에 따른 경영공백 등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당초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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