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자살보험금 최대 1조원, 생보업계 ‘긴장’
밀린 자살보험금 최대 1조원, 생보업계 ‘긴장’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6.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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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제재방침…밀린 이자까지 지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2시간 가량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3일 재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제재심의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를 통해 ING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10년 4월 이전에 계약된 것으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시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 놓고, 자살한 90여건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2010년 4월 약관을 수정해 버린 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방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가 포함된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제재심의위의 판결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 시민단체들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연기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 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생보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4,000~5,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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