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식·의약품 주요정책...12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력추적제''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분야에서는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와 식품이력추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강화와 절차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분야 주요정책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이다.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HACCP 의무적용 확대 대상 중 우유와 조제분유,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이7월부터 적용된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닭·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도 7월부터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12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은 먼저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어린이기호식품과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확대 적용 8개 품목으로는 과자·캔디류를 비롯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다.
특히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 12월부터 의무화한다.
기획 마케팅 제품 등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와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 영양표시도 12월부터 의무화된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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