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짜리가 800원” 동양 피해자들 추가변제 요구
“2500원짜리가 800원” 동양 피해자들 추가변제 요구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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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도 불투명…“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수익 채무보다 많아”
▲ 지난달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양그룹비대위 관계자들이 동양사태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행된 ㈜동양 주식이 연일 폭락하며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자들은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변경해 추가 변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동양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동양의 주식은 2대 1 감자(자본금 감소), 유상증자, 5대 1 감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으로 2억3,400여만주가 됐다. 동양 구주의 기준가격은 2,830원, 출자전환된 주식은 주당 2,500원에 지난달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2일 동양의 주가는 810원으로 반에 반토막이 났다. 주당 2,5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동양은 수천억원대 채무를 출자전환했지만, 아직도 부채 규모는 1분기말을 기준으로 8,912억원으로, 올해 예상 매출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327% 가량. 완전 자본잠식은 해소했지만, 아직도 부채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을 안전하게 모아 주식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순진한 일반 투자자들이 섣불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 주당 2,500원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3월 인가된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됐다며 회생계획안 변경을 통한 현금추가 변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동양이 지분 100%를 가진 동양매직은 회생계획상 매각가가 1,112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산정가의 2.7배인 약 3,000억원에 농협 프라이빗 에쿼티(PE)에 매각돼, 채무자 회사에는 초과 수익금 약 1,800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동양이 지분 19.9%를 가진 동양파워는 회생계획상 매각가가 1,385억원으로 산정됐으나, 산정가의 2.9배인 약 4,000억원에 포스코에너지에 매각됐다. 채무자 회사에는 초과 수익금 약 2,600억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일 농협은 3,000억원에 동양매직 주식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25일 동양파워를 인수한 포스코에너지는 인수대금으로 4,3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동양이 지분 50%를 가진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상 매각가는 1,700억원. 그러나 이 역시도 저평가돼 내달 매각진행이 완료되면 수천억에 이르는 예상 초과 수익금이 채무자 회사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동양은 동양매직 3,000억, 동양파워 800억, 기타 비영업용자산 1,700억, 동양시멘트 3,000억, 합계 8,500억원이 자산매각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보유한 현금 600억원과 올해 추가적인 영업현금 200억원을 고려하면 총 9,3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무 총액은 7,200억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매각 이익 추가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는 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에는 ‘현금추가 변제 촉구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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