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초공사 입찰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9년이었다. 철도 길이만 250km나 되다보니 입찰 구간만 19곳에 달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13개 구간 모두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의 국내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담합에 가담했고, 이들은 미리 모여 이른바 '뽑기' 방식으로 입찰 구간을 나눠 가지며 확실한 낙찰을 위해 돌아가며 들러리를 섰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받아낸 공사비는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도급순위가 낮은 건설사들은 '집단 왕따'가 두려워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써놓은 각본대로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건설업체에서 취한 부당이득은 사업비의 최대 3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께 이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6,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건설사 입찰 담합 건수 10건에 대해 모두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됏다. 조사 중인 담합 건수도 아직 여럿 남아있어 올 한해 부과될 과징금은 1조원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최대 요소로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특정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 세금이 담합으로 인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담합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신관식 기자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