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갑질'…특정할부업체만 거래 강요
중고차매매 '갑질'…특정할부업체만 거래 강요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7.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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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진주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 특정할부금융업체만 거래 강요하다 '제재'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중고차를 사고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매매단지 내 사업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단지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가 단지 내 입점한 특정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의 19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에도 구성사업자에게 동일한 할부금융 중개업체의 이용을 강요하여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년 10월 1일부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를 정관에 따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대상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과징금1,000만원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고차 매매단지들의 유사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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