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담합으로 최대 2년 공공입찰 제한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현대건설 등 7개 주요 건설사들이 치욕의 공시를 내보냈다. 경인운하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하다 걸려 최대 2년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다.경인운하 공사입찰에서 담합에 걸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 등은 22일 일제히 공시를 통해 4개월에서 최대 2년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다.
현대건설은 공시를 통해 2015년 1월 25일부터 그해 10월 24일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 중단금액은 1조1,515억원 상당이며 매출액 대비 8.3%에 달한다.
대우건설도 입찰자격이 이달 29일부터 1년 동안 제한된다고 밝혔다. 거래 중단금액은 1조7,64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0%에 달한다.
나머지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기간은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24개월, 삼성물산 16개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한라 6개월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번 행정처분을 내린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에서 164억원까지 총 99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입찰제한까지 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기간 중에는 입찰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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