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에 무려 17년간 담합을 벌여온 전력량계 회사들이 한전의 입찰 제한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25일 "공정위 조사에서 전력량계 입찰 담합이 밝혀진 만큼 해당 회사들은 한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업체들에 대해 별도로 입찰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한전은 내부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 담합수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내부규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등 2개 전력량계 조합이다.
또한 기계식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도 많은 업체들의 담합을 벌이다 걸려 공정위가 이 부분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8년, 2009년 한전의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자식 전력량계 담합업체는 LS산전, 일진전기, 피에스텍, 서창정보통신, 위지트, 남전사 등 11개 기업과 2개 조합이다.
이 같은 담합 제보는 한전이 이미 2009년에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2009년에 입찰 담당부서에서 담합을 포착해 공정위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 등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은 한전의 입찰제한 조치로 매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