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판매점, ‘사전승낙제’ 팽팽한 기싸움
이통사-판매점, ‘사전승낙제’ 팽팽한 기싸움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09.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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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철회 규정 놓고 판매업계 폐지 목소리 높여
▲ 사전등록제 내용 가운데 이통사의 승낙철회 권한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판매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점과 이동통신사 사이에 ‘사전승낙제’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판매점에 대한 이통사의 승낙철회 권한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공시한 사전승낙제는 휴대폰 판매점을 이동통신사가 통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전승낙제가 허용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사는 1회 이상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승낙철회권’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통사와 판매점 모두 사전승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사전승낙제의 세부 내용 중 하나인 승낙철회를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승낙철회 기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판매업계는 승낙철회권이 판매점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미 판매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승낙철회권을 더한다는 것은 판매점들을 이통사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판매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승낙제를 빠른 시일 안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단통법 시행에 맞춰 3만여 개에 달하는 판매점에 대한 승낙철회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엄격하게 판매점 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판매점에 대한 승낙철회권이 없이 사전승낙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통사의 권리는 묵살한 채 의무사항만을 강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승낙철회권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사전승낙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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