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금지...편의점업계 발목잡나?
담배광고 금지...편의점업계 발목잡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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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영향 안 줄 것" 담배 광고비조로 받던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지속돼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최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담배 광고 금지 소식으로 유통업계 불황 속에서 그나마 잘 나가던 편의점업계마저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광고비조로 지급받던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이하 관리비)에 정부가 금지한 편의점 '담배 광고' 항목은 관리비 항목 중 일부분으로 비중도 높지 않아 해당 항목만 제외된다면 기존 수령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매출 1위 품목인 데다 담배 진열장 등으로 담배 광고비조로 받던 관리비도 매출에서 비중이 크다.
 
대략 한 점포 매출이 140만원이고 관리비 수익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광고 비중은 점포 수익의 약 5분의 1 가량인 셈이다. 
 
편의점업계 점포당 매출은 GS25(월 평균 139만원)와 CU(월 평균 131만원), 세븐일레븐(월 평균 110만원)으로 점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중 통상 담배 광고비조로 받는 관리비 수익은 편의점 브랜드 3곳 중 2곳은 본사 로열티를 제외하고 약 30만원(로열티 35%ㆍ수익 65%)~50만원(로열티 20%ㆍ수익 80%) 수준이다.
 
업계의 우려와 달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담배 진열장과 계산대 주변 진열 등으로 지급되던 기존 관리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단지 담배 진열장 주변 담배 광고와 매대 설치 광고물이 금지될 뿐이다. 다시 말해 편의점내 네온사인과 LED 등이 부착된 광고물과 진열대가 아닌 매대 등에 설치된 광고물들이 금지되는 것.
 
또한 관리비 수령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컬럼 유지비다. 금지 담배 광고물 항목은 관리비의 일부분이지만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점주들이 받던 관리비 30~50만원대 금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니 최종 정부 결정안은 어떨지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편 KT&G나 BAT, JTI,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들은 TV나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편의점 광고에 집중해왔다. 
 
현재 편의점업계는 KT&G 등 담배 회사들로부터 점포 진열장과 홍보물 관리비 명목으로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받아 왔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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