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집중적 단속 나서
국토부, 대포차 집중적 단속 나서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4.09.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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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받지 않거나, 무단방치중인 차량에도 범칙금과 형사고발 예정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국토부가 대포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를 포함 무단방치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도 범칙금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포차가 흔히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에 사용됨을 강조하며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의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무단방치된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게도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사이트와 지자체의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각급 지자체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신고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전방위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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