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국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생색내기용?
문광부 국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생색내기용?
  • 한승영 기자
  • 승인 2014.10.08 1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부가세 환급 예상 금액과 달리 1% 환급돼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4월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90%가 환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500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금액은 7억3,000만원으로 예상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올해 4월 도입된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외국인 투숙객이 환급 지정 요건을 갖춘 호텔에 투숙할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가세 환급 가능 관광호텔은 전체 757개 중 49개 호텔만이 참여해 6.4%의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부가세 환급 가능 호텔을 확대하기 위해 숙박요금의 5% 인상을 허용하는 고시를 개정했지만 추가로 참여한 호텔은 9개에 그쳤다. 또 기존 참여 호텔들 중 16개의 호텔은 참여를 취소해 환급 가능 호텔이 줄어들었다.

올해 부가세 환급 사업 시행을 위해 민갑 업체 2곳에 각각 1억8,5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도종환의원은 “문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500억원으로 예상했던 환급액을 2014년 16억원, 2015년 17억원 등으로 낮춰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지원 혜택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생색내기용 정책이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