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담합기업 '감면' 특혜…사상최대 과징금?
도넘은 담합기업 '감면' 특혜…사상최대 과징금?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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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1조7600억에서 2,900억으로 축소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라던 호남고속철 담합사건이 알고보니 공정위가 실제 추징금을 1/6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 봐주기 사건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28개 건설사가 연루된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담합사건의 과징금이 당초 1조7,600억원대에서 현재 2,900억원대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건설사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금액을 1조7,6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담합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전 기업에 대해 20% 감면혜택을 줬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게 또다시 50%에서 100%의 감면혜택을 줬다. 또한 낙찰받지 않고 입찰들러리로 선 기업에게 또 50% 추가 감면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정위가 담합기업에 특혜를 준 결과로 기본 추징 과징금은 4,350억원대로 줄어들었고, 여기에 담합을 최초로 제보한 리니언시 건설사에 대해 100% 감면혜택을 추가로 주면서 실제 추징금은 2,9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은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이전 사례들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LPG 판매가격 담합사건으로 정유4사와 LPG수입사 2곳에 총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 업체란 이유로 각각 100%와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2011년 정유4사는 또다시 주유소들의 거래를 금지하는 원적지관리 담합을 벌이다 공정위에 걸려 4,34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리니언시 업체인 GS칼텍스는 이를 100% 면제받았다.

이처럼 공정위의 기업봐주기가 계속되면서 공정위가 오히려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축소하려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과징금을 축소한 것은 기업들에게 담합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해외처럼 기업이 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하게 과징금을 매겨야 담합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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