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40% 카드수수료 '갈취' 일당 적발
불법 대출 40% 카드수수료 '갈취' 일당 적발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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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깡 협의 업체 313곳 수사 의뢰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허위로 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형태로 소액대출을 일삼는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140개사)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173개사)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서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 20개와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 11개에 대해 이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고 40%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무등록 대부업체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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