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입학사정관 비리 적발땐 정원감축”
이주호 “입학사정관 비리 적발땐 정원감축”
  • 김영덕
  • 승인 2010.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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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학사정관제 편법 운영, 차단‥교육 개혁 진행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학사정관 비리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 장관은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비롯해 대학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편법 운영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의 대책을 내세웠지만 생생 내기에 불과했다.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와 비리가 있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제도를 잘 운용하도록 하는 것과 부정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입학사정관제의 지원 대상은 60개 대학에서 멈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더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로 운용하는 대학은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전체 신입생 전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입학사정관제 외의 다른 전형에서 편법을 쓰는 학교도 가려낼 것”이라며 “대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퇴출되는 사립대학 오너에게 일부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부실 대학이 퇴출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출구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명문대 부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상당수 지방 국립 거점대를 법인화하고 산학협력 모델 등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과부 입장은 국가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겠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큰 원칙을 담은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교내 집회 허용의 경우 우리 학교 현실에서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지만 학생 인권을 상당 부분 보장하도록 수용했기 때문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감을 보였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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