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사과·식약처 발표? "용서안돼"
'대장균 시리얼' 사과·식약처 발표? "용서안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0.22 16: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집단소송, 대형마트도 전종ㆍ4종 판매 중단 지속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22일 현재 경실련에는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의 '대장균 시리얼'과 관련해 약 200명 가량의 시민들이 이미 자료와 메일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전화상으로는 두배 가까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장균군이 없다"는 식약처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구매자는 "대장균군이 없다는 결과보다 대장균군을 발견했을 때 제품을 폐기했어야 옳다. 그걸 다시 사용해 제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사안과 관련 집단소송으로 맞설 예정인 경실련은 "어제 식약처에서 사실상 동서식품에 면죄부에 가까운 내용이 발표돼 현재로서는 집단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 포스트 시리얼의 경우 소비자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간접적인 불매운동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대장균 시리얼'에 대한 진상 확인에 들어간 식약처는 문제의 시리얼 4종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했고 지난 21일 해당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 식약청에서 수거 검사한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 총 139건의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검출로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된 제품 4종('오레오 오즈'는 시중 유통제품 없어 미확인)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만7,205톤이며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4종은 6,090톤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4종의 제조일자별 5개 제품은 125톤으로 전체 시리얼 시장의 0.5%다. 
 
◆동서에 고작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동서식품이 문제의 '대장균 시리얼' 제조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다.  
 
한 가지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위반시 시정명령)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식약처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결국 현재까지 동서식품에 대한 처벌은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미보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에 그쳤다. 
 
사안에 비해 "과태료 3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처벌로는 최고다. 아직 최종 조치는 아니다. 21일까지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라며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법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아직 최종 처벌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행정처분과 함께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 드러낸 '자가품질검사제'…최고 3,000만원·제조정지까지 강화
 
이번에 문제를 드러낸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상 업체 스스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제품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가공과 사용은 중지하고 식약처에 보고한 뒤 추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제는 업계로부터 "자기 검열 수준에 그쳐 악용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이같은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식약처는 벌금 상향 조정과  함께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등을 신설해 보완할 예정이다.
 
식품업체가 품질검사 후 부적합 결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처벌 수준인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했으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에는 근본적으로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되 성실히 보고할 경우 출입검사 면제와 안전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항목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해당 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대규모 업체부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형마트, 동서 시리얼 제품 전종 또는 4종 철수…판매 재개 계획 없어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한 동서식품은 22일 식약처에 '대장균 시리얼' 4종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히고 "이번 식약처 검사 결과로 소비자 염려를 덜어 드리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심려를 끼쳐 거듭 사과 드린다"며 "회수하는 4개 품목 시리얼 제품은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전했다. 
 
한편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에 대응해 동서 시리얼 제품의 일부 품목 또는 전면 판매 중단한 상태다. 현재까지 판매 재개 계획은 없다. 
 
이마트는 "동서 시리얼 전 제품 철수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차후 판매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고 롯데마트도 "해당 4종만 철수조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 조치가 맞다. 차후에도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도 현재 교환·환불해 주고 있고 문제가 된 4종은 철수, 판매 중단한 상태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