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약 철회·항변권 권리 적극 활용 권고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금융당국이 할부 결제한 경우라도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지금을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관련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항변권은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다만, 일시불 또는 3개월미만 할부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물건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등은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은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g@ezy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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