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주주, 국내 금융권 ‘흔들흔들’?
外人주주, 국내 금융권 ‘흔들흔들’?
  • 서병곤
  • 승인 2010.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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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내 기관투자가 주주 육성 필요”

 

최근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회사들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주요 주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등의 주요 금융회사들의 외국인투자자의 보유 지분은 50%를 넘는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60%에 이르지만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은 5% 정도에 불과하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59.95%로 2년 전보다 3.6%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프랭클린 리소시스(Franklin Resources Inc.)가 5.0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 5.02%를 보유한 ING Bank N.V.가 2대 주주로 밀려났다.

 

2008년 9월 말 67.76%이던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테마섹의 지분 처분 등으로 현재 60.88%로 낮아졌다. 테마섹의 지분도 9.6%에 달했었고 현 1대 주주인 골드만삭스의 보유 지분도 8.66%에 이른다. 3대 주주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도 7.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은 2년 전 54.08%에서 최근 59.47%로 높아져 60%에 육박한다. 1대 주주인 BNP파리바은행이 6.35%를 보유하고 있으나 17%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군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4.07%에 달해 사실상 외국계 금융회사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단일 외국인 주주가 최대 10% 안팎의 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지나친 경영 간섭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금융의 경우 테마섹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0%에 가까운 지분 취득을 승인받은 케이스이다.

 

당시 은행법상 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10%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테마섹은 하나금융에 이사를 파견하거나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경영에 개입, 막강한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신한금융지 사태 역시 외국인 주주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 다.

 

신한금융 신한사태가 정점에 달한 지난달 9일 재일동포 주주들은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등 ‘신한 3인방’을 일본 나고야로 불렀고, 이들 3명은 만사를 제처놓고 일본으로 가 재일동포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빅3이 함께 일본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한지주의 재일동포 주주들은 5천여명에 달해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 12명 중 4명이 재일동포 주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개인 주주들이지만 같은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면서 신한금융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무엇보다 라 회장이 20여년 가까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재일동포 주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는 주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구조도 경영진의 독주가 가능해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자갈과 모래가 섞인 형태가 가장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 세계 주요 은행들 중에서 대량 지분을 보유한 절대적 지배주주가 있는 곳은 없다. 대다수가 5%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주요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구도로 돼 있다”며 “주로 4%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주주들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독당국이 은행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국인 대주주나 파견 외국인 임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그동안 외국계 대주주나 임원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외국인이 지분 소유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각종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에 대한 견제를 위해 4~5%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국내 기관투자가 주주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가 주주들이 투명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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